자기차량손해는 흔히들 알고 있는 '자차보험'을 말합니다.
자기차량손해란?
나의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
다른 차량과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사고 혹은 차량 단독사고로 내 차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,
수리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(차량 도난 시에도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줍니다.)
차량가액이란?
신차의 가격에서 연식에 따라 감가율을 정해 현재 차량의 가치를 산정한 것
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, 손해액의 일부 중 나의 과실비율이 적용된 '자기부담금'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.
자기부담금은 자차 손해액의 20% 또는 30%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보험 계약 시 설정한 자기부담금
비율에 따라 적용됩니다.
자기부담금의 최소 및 최대한도 금액은 가입 시 선택한 손해액의 비율(20% 또는 30%)과
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?
대물배상,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담보 사고로 지급된
보험금 수준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 등급의 변동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
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높게 설정할수록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높아지지만,
자동차보험 갱신 시 할증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.
반면,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낮게 설정할수록 자기부담금이 낮아지지만,
갱신 시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가능성은 높아집니다.
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| 50만원 | 100만원 | 150만원 | 200만원 |
자기부담금(20% 기준) | 차량 손해액의 20% | |||
최소 자기부담금 | 5만원 | 10만원 | 15만원 | 20만원 |
최대 자기부담금 | 50만원 |
자신의 운전습관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정을 해야합니다.
예를 들어, 본인이 안전운전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없거나 크지않다면 자기부담금을
크게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게 좋지만, 본인이 운전 경험이 적거나 사고의 위험이 클 경우,
보험료는 비싸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작게 설정하는 편이 좋겠습니다.
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무분별하게 자동차 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도덕적 장치!
<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,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 ~ 최고 50만원일 경우>
차량손해액 | 자기부담금 20% | 최저 자기부담금 | 최고 자기부담금 | 고객부담금 | 지급보험금 |
50만원 | 10만원 | 20만원 | 50만원 | 20만원(최저한도) | 30만원 |
100만원 | 20만원 | 20만원 | 80만원 | ||
500만원 | 100만원 | 50만원(최고한도) | 450만원 |
또한,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을 통해 자동차 침수로 인한 손해 및 화재, 폭발, 낙뢰, 날아온 물체, 떨어진 물체에 의한 손해,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또는 타 물체와 충돌, 접촉, 추락, 전복으로 인한 손해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는?
- 차량 내부에 두고 내린 내비게이션 , 트렁크에 보관했던 물품 등
- 차량 도어, 창문, 썬루프 등을 열어두어 침수된 경우
- 차량 통제가 이루어진 구역에서 무리하게 운행한 경우
- 지정주차장이 아닌,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
'정보공유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자동차 정기 검사, 종합 검사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방법 (0) | 2023.02.01 |
---|---|
모바일 운전면허증 본격 확대시행! 발급 방법 알아보기! (0) | 2022.12.14 |
댓글